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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선거법 재판' 첫 출석…직접 입장 밝힐까

기사등록 : 2023-03-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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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서 '故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혐의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출석 전 입장 표명에 관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열리는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3.01 pangbin@newspim.com

정식 재판인 만큼 이 대표는 앞서 열린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인적사항과 검찰의 공소요지, 공소사실에 대한 이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한다. 이어 검찰이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되며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전날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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