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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기록, 졸업 당시 삭제 가능했다

기사등록 : 2023-03-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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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추가 자료 요구해 학폭 관련 감점"
서울대 입시 당시, 생기부에 '학폭' 관련 내용 기재
'학폭 가해자' 정 씨, 서울대 수능 100% 전형에 합격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당시 규정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정 씨가 학교를 졸업하던 2020년 초에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사진=경찰청] 2023.03.03 89hklee@newspim.com

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2월28일까지는 학폭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삭제하려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했으나 '학생의 반성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다.

이 조항이 2020년 3월1일부터 2023년 2월28일까지 강화됐고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조항은 유지됐지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올해 3월1일부터는 학폭 전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생기부 삭제가 불가능해졌다.

2020년 초 졸업 예정이었던 정 씨는 서울대 정시 입시 과정에서는 생기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 관련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 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감점을 했고 합격 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 소재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에 심각한 수준의 언어 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 전학'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받았다. 전학 처분은 2018년 6월 생기부에 기재됐다.

이후 정 씨는 2019년 2월 서울 서초구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을 와 3학년까지 다니고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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