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현장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체불과 공짜야근은 대표적인 착취고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 실·국장과 8개 대표 청·지청장이 참석했으며, 올해 노동개혁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은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되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를 조성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자는 큰그림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성공도 근로시간의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을 뿌리뽑는데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감독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사 법치주의 확립'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전날(5일)까지 총 33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장관은 "노사가 상생·연대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구축돼야 하며, 이는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등 알 권리를 최대한 강화하고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조가 민주적·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조 회계를 공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빈일자리를 위한 대책안도 이른 시일 내 마련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울산에서 27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일에는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 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장관은 "노동, 산업, 공정거래 등 정책을 종합한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4월 중 마련하겠다"면서 "범부처가 협업해 빈일자리 해소 방안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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