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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성범죄자 약물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출소 후에도 화학적 거세"

기사등록 : 2023-03-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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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화학적 거세 구형에..."무리한 요구"
"근본적 성범죄 대책, 성도착증 환자 치료명령"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소 제기 또는 치료감호 청구와 별도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3.02.07 photo@newspim.com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 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범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4일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구형했지만 김근식은 "무리한 요구다"라며 반발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감옥에서 나온 지 불과 15일 만인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인천 서구, 경기 고양 등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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