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조합장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3.03.03 goongeen@newspim.com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돈·선물·밥값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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