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제안사업 접수를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3.07 peterbreak22@newspim.com |
올해는 사업 제안이 활성화되고 다수 시민에게 필요한 많은 사업들이 발굴, 편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한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500억원이며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포함) 누구나 사회 문제 해결(사회적 안전망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등)이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올해는 제안 주제를 3개 부문(교통·건강·환경)으로 한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며 공모 기간 역시 17일에서 40일로 늘려 제안 기회를 확대했다.
제안된 사업은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를 거친 뒤 분야별 민‧관 예산협의회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의하고 사업 내용의 구체화도 병행한다. 이후 8월 중에 시민 전자투표(엠보팅)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한다.
양질의 시민제안 사업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 절차도 개선했다.
사전검토 결과 제안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명확한 경우 제안자에게 이를 알리고 공모 기간 내 보완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민‧관예산협의회에 시민참여예산 위원 비중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참여를 의무화해 다각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외에도 예산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로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집행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사업 제안자가 함께 참여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120명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의 참여 비중도 기존 10%에서 15%로 늘린다.
시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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