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압수수색 사전심문 공식 반대…"수사 상황 실시간 노출"

기사등록 : 2023-03-07 11: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
"증거 확보 한계로 범죄 대응 악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7일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어 "대면심리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것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색어 등 탐색방법을 제한하는 것 또한 범죄수사를 어렵게 만든다고도 우려했다.

대검은 "압수대상인 파일명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PDF 파일의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증거의 확보를 어렵게 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범죄대응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대상자가 아닌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피의자를 참여하게 한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알게 되어 증거가 노출되고,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우려가 상당해 참여 대상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영장을 신청한 당사자와 수사기관 등을 불러 심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이 오는 14일까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경찰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검찰은 수사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고, 대면 심리 자체가 임의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