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자연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하천 정비사업과 하천구역 내 정비사업은 자연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에는 개발사업으로 경관이 훼손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 함안군 남강 정암지구 하천골재 취재 장소[사진=함안군] 2023.03.07 |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수, 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천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는 대상 범위가 좁아졌다.
현재는 '하천 경계'로 규정돼있는데, 환경부는 이를 '하천구역의 경계'로 바꿔 하천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평균 25건, 하천 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평균 100건에 달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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