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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제한급수 우려되면 저수조 청소 유예…환경부, 21개 환경규제 개선

기사등록 : 2023-02-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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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환경인증 폐지…폐기물 재활용 확대
같은 행위로 두번 처벌받는 기업부담 해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가뭄이 심각해 제한급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미뤄도 된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뭄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가 두달 유예된다. 현재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소유자는 반기마다 한번씩 저수조를 청소해야 한다.

[대구경북=남효선 기자] 2023.02.27 nulcheon@newspim.com

앞으로는 청소 의무기한이 만료되기 전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2개월 범위 안에서 청소를 유예해준다. 환경부는 저수조 2440개가 청소를 1회 미룰시 약 10만200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중복된 환경인증 폐지…폐기물 재활용 확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은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가표준(KS) 인증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없앤다.

환경 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비점 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도 축소한다. 기존에는 기술적 타당성, 저감능력,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등 3개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폐유를 석유로, 폐윤활유를 석유화학 제품 원료물질로, 음식물 쓰레기를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기준도 만든다.

하수 및 분뇨 찌꺼기 50% 이상이 소각되거나 건조돼 처리돼도,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준해 성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된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에 피해가 가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같은 행위로 두번 처벌받는 기업부담 해소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사진=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2023.02.25 ej7648@newspim.com

기업활동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도 개선한다.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기업이 같은 위법행위로 다른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일부 감경해줄 계획이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분석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도록 요건에 넣었지만, 이를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은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의 환경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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