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전 개발사업1팀장 주모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절차 진행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남욱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8 mironj19@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이 재판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재판을 함께 심리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도 대부분 동의했는데 (정 전 실장의 재판부인) 합의부에서 관련 사건이 많이 있는 관계로 어렵다고 한다"며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 재직 당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두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가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고 정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 등도 동의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0일 증권사 직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고 개발사업으로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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