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수상경력과 논문 실적 등의 기재가 불가능해지면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입학사정관들은 세특에서 학생들의 과목 성취수준이나 수업 태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요령에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에 담긴 개선사항은 유지된다. 다만 일부 항목이 수정되고 세특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3 대입 정시지원전략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입 지원전략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2.11.18 mironj19@newspim.com |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수상경력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소논문을 포함한 자율탐구활동 학생활동 산출물 실적은 기재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교내 체험활동이나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관한 체험활동은 기록할 수 있다.
현재 고3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비교과가 축소되면서 교과학습발달 상황에서 세특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입학사정관들은 세특에서 해당 학생의 과목 성취수준이나 수업 태도 등을 알고 싶지만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 전공 내용이나 대학 전공 관련 보고서로 세특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 평가의 근거가 불충분해 학생들의 과목 성취수준이나 수업 태도 등을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 학폭 기록, 낙인예방…학생부 변경 가능성 有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일면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록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흡한 점도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생부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소송으로 갈 경우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심판・소송으로 조치사항이 변경될 경우 일자는 최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 결정일자를 입력하고 조치사항만 수정하도록 돼 있다.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해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 내용이 있는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해 줌으로써 낙인을 예방한다.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고 최초 조치 결정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다.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 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처럼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학폭 사실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향후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학교 안팎의 반응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2022학년도 기재요령과 2023학년도 기재요령 사이에 큰 변화는 없지만, 현재 고3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비교과가 축소되면서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세특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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