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사무처 산하 9개국을 8개국으로 줄이고 조사와 정책 부서로 완전히 분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90년 이후 33년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다. 새로운 직제는 내달 14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앞서 이달 말 큰 규모의 인사이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정책기능 분리 등 조직개편이 포함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현재의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하고, 사무처장(1급)과 직급이 같은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전담 부서를 지휘하고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만 맡도록 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내놨다.
조직 개편 세부내용을 보면 1급 직위가 신설되는 대신 1개국과 1개과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총 8개국과 38개과로 운영되는데, 사무처장 산하에 4개국·18개과를, 조사관리관 산하에 4개국·20개과를 각각 두게 된다.
정책 업무는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이, 조사 업무는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이 맡는다. 전체 인원은 조사부서가 220여명으로 180여명인 정책부서보다 많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개국이나 여러 과가 1개국 또는 1개과로 합쳐지면서 기능적으로 정합성이나 유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뭉쳤을 때 더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2.16 jsh@newspim.com |
조직선진화추진단을 이끈 김문식 과장은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다른 국가들은 공정거래법 하나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우리는 소관 법률이 14개나 돼 업무 범위가 넓다 보니 어떻게 하면 조직 분리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존에 분리돼 있던 조사와 심판 부서의 인사이동은 제한하기로 했으나 조사와 정책 부서의 경우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도 많은 만큼 이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조사 전담 부서의 신설로 공정위의 '기업 옥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업무 전문성을 높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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