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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직원 해고 통보한 택시업체 대표...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등록 : 2023-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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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노동조합법 취지에 비춰볼 때 잘못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소속 택시기사 B씨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고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약 일주일 뒤 근로계약 해지를 철회한 A씨는 B씨가 다시 회사에 출근하자 기존에 B씨가 운행하던 택시보다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하여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가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그랬던 것일 뿐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배차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차량을 다른 운전자에게 배치한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늦어졌던 것일뿐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노동조합 관련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가 제2노조 관련 활동하는 것을 알고 제2노조 설립을 만류했는데 그럼에도 B가 노조를 설립하자 바로 B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또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1년 계약을 다시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이는 B씨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노조 활동이라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식이 오래된 택시를 배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변경된 배차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복직 통보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배차가 원래대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한 불이익 처분인 이상 배차 변경 역시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일련의 결과로 포괄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상고했으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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