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총 464건의 기술신탁 계약을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도 412건 대비 12.6% 증가한 수치로 기보는 올해는 500건 이상의 계약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신탁 혜택 [자료=테크브릿지 홈페이지] 2023.03.10 victory@newspim.com |
기술신탁이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보호함과 동시에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신탁기술에 대해 관리·보호·이전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보는 2019년 기술신탁 업무를 처음 시행한 이후 3년간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와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500건 이상의 기술신탁 계약을 유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기술신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으며 ▲신탁 특허분쟁 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 방지 ▲특허연차료 등의 납부 기일 관리 ▲기술료 징수 대행 ▲특허전략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신탁기업은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받는 '기술거래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 사업'과 신탁기술이전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받는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술신탁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대한변리사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소속 변리사의 추천으로 기술신탁을 하는 경우 추천변리사를 통해 기술신탁에 부수되는 특허소유권 이전업무와 특허전략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신탁제도는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보호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기술탈취 없이 민간으로 확산 이전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신탁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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