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 출석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이날 "먼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인에 대해 2022년 12월 26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의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으며,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검찰깃발[사진=뉴스핌DB] 2022.11.10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개재판 과정에서 고인과 관련된 일부 증언이 있었으며,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나 출석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장 전모 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 45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씨의 죽음과 관련해 "검찰이 이 분을 수수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데 이 분은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주변을 먼지 털듯 털고 주변의 주변의 주변까지 터니 주변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냐.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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