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2023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한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지원 양방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사)대한한의사회 대전시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는 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해 1인당 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대전시 소재 132개 지정한의원에서 3개월 동안 한방 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안옥 대전시 건강보건과장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대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60명의 난임여성들에게 도움을 줘 5명이 임신에 성공했다"며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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