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이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와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13일 오전 방문해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3 leehs@newspim.com |
제3자 변제 거부를 공식화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미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방문을 통해 인편으로도 문서를 전달했다.
내용증명에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 측은 내용증명의 법적 근거로 민법 제469조 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돼 1945년 10월 말 귀국할 때까지 약 17개월 동안 임금 한 푼 없이 굶주리며 강제노동을 했다. 또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에 공장 건물이 붕괴·매몰돼 발목과 허리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피고기업인 미쓰비시는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사이 원고 3명(김중곤·이동련·박해옥)이 차례로 사망했으며, 남은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2명뿐이다.
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 거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키로 했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국내 16개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에게 배상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배상 대상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4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없다", "그런 돈 안 받는다"라며 줄곧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피해자 소송 지원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범국민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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