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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민호 시장 거부한 조례안 재의 건 다시 가결

기사등록 : 2023-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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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13표에 국민의힘 1표 더해져 총 14표로 통과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5항 따라 최 시장 지체없이 공포해야
국민의힘 원내대표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시스템이 종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3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시 가결해 통과시켰다.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에서 착오 내지는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10일 행정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발의해 행복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김광운 국민의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찬반투표까지 벌인끝에 찬성 12표로 가결돼 통과됐다.

세종시장 재의요구 건에 대한 표결 결과.[사진=세종시의회] 2023.03.13 goongeen@newspim.com

당시에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세종시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위원 추천 비율을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최 시장은 "기존에 잘 하고 있던 것을 시장이 바꼈다고 조례를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시의회는 최 시장의 이와 같은 재의 요구를 표결에 붙였다.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은 시장이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해 찬반을 묻는게 아니고 당초 조례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날 표결에서 찬성 14표로 개정된 조례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찬성을 눌렀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7명 중 1명이 잘못눌렀거나 이탈표를 행사한 것이다.

민주당 전원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누구나 예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습. 2023.03.13 goongeen@newspim.com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당 의원 13명이 찬성한 것은 당연한데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온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이번 재의에서 가결된 조례는 집행부로 이관되면 5일 이내에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만약 집행부에서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날 오후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표결과정에서 투표가 종료되기 전 시스템이 종료되는 바람에 착오 투표를 수정할 시간이 없었다"며 "진상조사 후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이 이날 일부 의사진행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 전에 의원들께서 투표를 마친 것으로 파악돼 투표를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번 통과된 의안이 5일 이내에 진상조사가 이뤄져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고 재표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시도의회의장단 모임차 이날부터 제주도 출장 중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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