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남부경찰서는 13일 시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면허 운전 등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 이륜차 합동단속 모습.[사진=세종남부경찰서] 2023.03.13 goongeen@newspim.com |
이번 합동단속에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무면허 운전과 굉음유발 소음기 허용기준 위반, 불법튜닝 및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들이었다.
경찰은 민원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배달업체를 방문해 소음기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준법 운행토록 강력히 경고한 후 단속에 들어가는 등 현장계도와 단속을 병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면허 운전 4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불법등화 조명장치 위반 5건 등 14건이 적발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