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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꼼수감형' 엄정 대응…반성문 반복 제출 안 된다

기사등록 : 2023-03-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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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특화된 감형 서비스 제공 업체 등장
지난해 6월 일선청에 적극적인 양형조사 지시
최근 성범죄 판결문 91건 중 '꼼수감형' 사례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지난해 6월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양형조사에 나선 결과 반성문과 기부자료 제출을 이유로 감형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성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반성문 대필 등 성범죄에 특화된 감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등장하자 양형조사를 강화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지난해 6월 일선 검찰청에 성범죄 등 양형자료의 진위를 면밀히 확인할 것을 지시한 결과, 이 시기부터 지난달까지 대검에 보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 중 기부자료와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 인자로 인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의 취지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근거해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양형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반성 없음 또는 반성 의심 35건 ▲반성 있음·합의 된 사정 17건 ▲반성 있음 10건 ▲반성 관련 설시 없음 29건 등이었다. 

대검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판단한 결과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기부자료, 교육이수증, 반성문의 반복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수사·재판 과정에 제출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의 강요나 위조 행위 등을 적발해 엄벌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법정에 제출한다.

실제 불법촬영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의 회사 홈페이지에 영상을 유포해 피해자 부친 또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실과, 제3자를 통한 추가 유포 가능성 등의 양형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 징역 4년을 선고받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재판 중에 제출되는 양형자료들의 진위와 경위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 부당한 양형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됨이 없이,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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