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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시기 집회 안 갔는데도 정학...대법, 학교 패소 확정

기사등록 : 2023-03-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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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 300m 떨어진 식당서 식사
감염 지역 방문 설문에 학생 "아니오"...학교 측 "거짓 응답"
하급심 원고 승소...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같은 권리 및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 판결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송 모 씨의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2020년 8월 당시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다. 송씨는 서울 종로 소재 집에 머물다가 같은 8월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 장소와 약 300m 떨어진 식당에서 어머니와 점심 식사를 했다.

이로부터 사흘 후인 8월 18일 개학에 맞춰 등교한 송씨는 8월 16일과 24일 코로나19 전파 예방을 위해 실시된 '건강 및 여행력 조사'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후 송씨 어머니는 8월 27일 서울시 강남구청으로부터 '8월 15일 12시부터 17시 사이 광화문 집회 일대를 30분 이상 체류한 것으로 기지국에서 확인돼 증상이 있는 경우 혹은 검사를 희망하시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란 문자를 받았다.

다음날 송씨 역시 이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 사실이 친구들을 거쳐 8월 30일 저녁에 학교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는 8월 31일 송씨를 기숙사에 대기시킨 후 귀가조치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송씨는 이튿날인 9월 1일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9월 2일 학교에 통보했으나, 학교는 9월 8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설문에 거짓으로 응답해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정학 2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송씨는 2021년 5월 22일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징계처분에 대해 송씨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를 주장한 반면, 학교는 송씨가 이미 학교를 졸업했고, 그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급심은 송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징계절차에 학교 윤리위원회 총괄운영이사가 참석했어야 하는데 실제 사무국장이 참석한 사실, 실체적으로도 집회 장소와 식당에 약 300m 떨어진 만큼, 집회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봤다.

또 송씨 어머니가 받은 보건당국의 안내 문자도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희망하면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에 불과했다.

2심 재판부도 "비록 원고가 이미 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그만둔 후 다른 상급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송씨 주장을 인정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고 보고, 학교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은 2010년, 2018년에도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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