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 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도중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원작자 자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위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15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적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작가가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생전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수년째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한 위원장은 만화가 협회 등 주요 창작자협회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도 주문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분야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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