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취급한 대마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했던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 상당을 구형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 40세의 가장으로 동종 전과가 없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씨는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저의 과거에 대해 돌아보고 지난날 제가 내린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됐다"며 "특히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홍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5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수차례 대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에 추가기소됐다.
첫 공판 당시 홍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황하나씨와 사촌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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