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과한 이자 장사를 했다며 시중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정작 국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과거에는 용두사미로 끝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예·대 금리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는 은행 예대 금리 차이를 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홍문표·민병두·김관영·전재수·김종회 의원 등 야당과 여당 가리지 않고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 개정안에는 예대 금리 변경 시 산출 근거 공개 및 명확한 설명(홍문표·전재수 안), 과도한 금리 부과 시 제재 근거 마련(민병우·김관영·김종회 안) 등 은행을 규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은행이 저금리 기조에도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낸 점을 꼽으며 은행이 과도하게 예대 마진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부당하게 대출 금리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 5건 모두 국회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그룹 사옥. (사진=각사) |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날까지 여당과 야당에서 은행 예대 금리 차 공시 및 보고 강화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총 7건(송언석·배준영·윤두현·양정숙·정우택·노웅래·박주민 안) 발의됐다.
◆ 21대 국회 임기 약 1년 남아…은행 경영 자율성 침해 쟁점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말이면 끝나는 반면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이 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체 법안 평균 처리 기간은 577.2일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으로 좁히면 의원안 기준 269.5일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돼도 한 달 정도 숙려 기간을 거쳐 상임위에 회부된다"며 "여·야 의견 차가 크지 않으면 법안이 빨리 본회의장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에는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은행 대출 가산금리 공개 시 경영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상환 능력과 대출 이력 등 고객 신용, 담보물뿐 아니라 은행 자체 목표 이익률, 리스크프리미엄 등을 다 반영해서 결정된다"며 "이를 공개할 경우 내부 경영 전력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 금리 산정 체계 개선 차원에서 내부 경영사항을 통제하는 경우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금리 산정 체계 개선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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