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를 놓고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법무부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마친 대법원이 절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제도의 골자는 휴대폰과 컴퓨터 등 전자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과 사건 관계자 등을 대면 심리해 범위를 특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은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노출돼 수사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부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와 검색 대상을 명시하는 내용 또한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서도 수사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본인만 알 수 있는 단어로 파일명을 생성해 저장해둔다"며 "수사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법원은 대면 심리 대상은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 수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피의자나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최근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2011년 10만8992건에서 2022년 39만6671건으로 3.6배 이상 급증한 수치를 볼 때 압수수색 요건과 범위를 충실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를 '제2의 검수완박'으로 규정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 등 야권 비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였으나 정치적인 갈등만 부추기는 지적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처럼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서 검수완박 사태를 겪으며 졸속 입법의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 몫임이 드러났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인한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르는 실정이며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대법원의 제도 추진 취지를 정치적인 관점으로 비판해선 안 되고, 검찰의 반발 또한 단순히 수사권 무력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초 대법원은 심문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재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법원과 수사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판단을 내놓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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