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서 서로의 기억을 문제 삼으며 언성을 높였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현금 3억원이 쇼핑백에 들어가는지, 들고 걸어갈 수 있는 무게인지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정민용·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06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자금 전달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준비한 돈과 박스, 쇼핑백을 이용해 상황을 재연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현금 무게와 비슷한 생수병 여러개를 넣고 확인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당시 상황과 똑같은) 1억원을 담은 박스를 준비해왔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유 전 본부장은 직접 1억원씩 들어있는 골판지 박스 2개와 빈 박스 1개를 쇼핑백에 넣었다. 2개는 세로 방향으로 넣고 그 위에 나머지 1개를 올리는 방식이었다. 그는 "(쇼핑백을 들면) 벌어져서 보이거나 찢어질 수 있어서 테이프로 밀봉하고 다른 쇼핑백 안에 다시 넣어 두 겹으로 들고 갔다"고 설명했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도 이 쇼핑백을 직접 들어봤다. 한 팔로 들어본 재판부는 "가지고 가는 게 불가능한 정도의 무게라거나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을 들고 간 상황도 시연했다. 그는 당시 김 전 부원장이 입고 왔던 점퍼와 비슷한 두께의 외투를 정 변호사에게 빌려 입은 뒤 골판지 박스 1개가 담긴 작은 쇼핑백을 외투 안에 숨겼다.
이를 본 재판부는 "코트를 입고 (쇼핑백을) 접어서 들면 가릴 정도인데 외부에서 보면 뭔가 가지고 가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1년 4월 경 자신이 운영하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 같은 해 6월 초 수원 영통구 광교 자택 앞 버스정류장에서 3억원, 같은 해 6월 경 경기도청 북측도로 인근에서 2억원 등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 현금 6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이 직접 유 전 본부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제가 돈을 언제 달라고 어떤 방법으로 했나, 돈을 언제 준거냐'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본인도 기억할 것"이라며 "받은 사람이 제일 잘 기억하지 않겠나"라고 받아쳤다.
김 전 부원장은 특히 3차 전달 시기에 대해 '경기도청에서 몇 시에 만났나'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만난 시간은 잘 아실 것"이라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후) 10시 전후"라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이 재차 '현장에 가본 적 있냐, 경기도청이 매우 넓다'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경기도청 옆 도로에서 꺾어서 들어오라고 한 거 기억 안 나냐"며 언성을 높였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자 재판부는 "설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증인 진술의 신빙성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의 제지에도 김 전 부원장은 '현장에 직접 가보지도 않고 네이버(지도)로 본 것 아니냐'고 계속 따져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다시 "우측변 공원에서 함께 담배 피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 안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인 전달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검사와 과도한 면담시간을 가진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며 유 전 본부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700만원은 정 변호사가 사용하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반환돼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다음 기일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을 전달한 정 변호사를 증인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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