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재차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17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상 명목으로 간 해외 출장 중 이탈해 산하기관 실무 책임자와 골프를 친 사실은 대선 후보의 성품과 자질, 능력과 관련해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만한 부정적 사안"이라며 이 대표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허위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에서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사적·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은 해외 출장에서 피고인을 밀착 수행했고 공식일정을 이탈해 골프 등 여가활동도 즐겼다"며 "피고인 스스로 성남시장 시절 대표적 치적으로 언급하던 대장동 사업과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보좌했고 위례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설령 성남시 산하기관 599명의 팀장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 전 처장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은 객관적 사실일 것"이라면서도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지난 기일 보여준 사진과 동영상에서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피고인과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한 답변이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수행자로 2015년 호주 출장에 동행한 김 전 처장을 기억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 사적인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나온 정치자금 메모 등에 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정에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후 2시 30분부터 검찰의 서증조사 절차를 이어간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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