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이 최근 논란이 일었던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윤양수 의장은 17일 중구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발표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명백한 오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윤양수 의장은 17일 중구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발표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는 명백한 오해"라고 밝혔다.2023.03.17 jongwon3454@newspim.com |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윤양수 중구의장이 지난해 8월 31일 언론관계자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공개된 간담회 내역 중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이 대전 소재 뷔페에서 인원 17명을 대상으로 카드액 12만9000원으로 공개했으나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정에서 대상인원을 6명으로 정정했다"며 "해당 뷔페 평일 중식 가격은 4만원 가량으로 해당 내역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장은 당시 진행된 간담회 내역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윤 의장은 "당시 언론인과 식사를 위해 품의서를 사전에 작성했으나 의회 직원들과 식사 일정으로 계획 변경되면서 인원 기재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에 참여연대 측에서 홈페이지 내역 외에 확인 없이 수사 의뢰를 진행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 측의 사실관계 확인 미흡으로 인해 중구의회 등 상당 수 의원의 명예 실추가 컸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참여연대를 대상으로 성명 발표 등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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