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면허·등록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환승할인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또한 이들이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광명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KTX 광명역~사당역 노선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코레일네트웍스는 2017년 3월 광명시장에게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 등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사당역~광명역 KTX셔틀버스 <사진=코레일> |
광명시장은 이를 거부했고, 경기도지사 또한 코레일네트웍스가 별도의 재정지원 없는 조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선정돼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다시 보조금 지급 신청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2월 경기도지사를 주위적 피고로, 광명시장을 예비적 피고로 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광명시장을 상대로는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함께 냈다.
1심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다만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 재정지원의 주체는 경기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광명시"라며 "광명시장은 원고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해 이를 인용 또는 각하했어야 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경기도지사에게 보조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동일한 경기도 내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들이 청소년 요금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별도의 공공형버스지원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부장한 차별 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했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광명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인용, 보조금 지급 등의 처분 권한이 광명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15조는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보조금은 이를 수임한 시장과 군수가 지급하고 재정지원 방법과 절차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보조급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결은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15조 규정이 권한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며 "환승요금할인 등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각 시장·군수가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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