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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이재명 불구속 기소 유력…'428억 약정' 제외될 듯

기사등록 : 2023-03-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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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50억 클럽' '백현동·정자동' 사건 등 수사력 집중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로부터 이송받은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접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5 pangbin@newspim.com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께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판단했다.

또 이 대표는 2014년 10월께 정 전 실장과 함께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께 건축 인허가 등의 대가로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등이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청구는 자동기각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이후 최근까지도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약 한 달 간의 보강 수사에도 검찰은 결국 정 전 실장이나 김씨의 침묵을 뒤엎을만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뒤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의혹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과 연관돼 있는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도 이어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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