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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콕 집은'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일부조항 유예 '해답'

기사등록 : 2023-03-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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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겨냥한 가드레일
이창양 장관 "기술 업그레이드 필요"
전문가 "기업 및 일부 조항 유예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의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셈이 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더욱 엄격한 규제가 예상됐던 부분을 막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다만 미국의 의견수렴 기간에 산업부가 중국 투자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업계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겨냥한 가드레일"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상의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중국투자 규제 가드레일 세부규정안이 지난 21일 일찌감치 발표됐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규정안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위) SK하이닉스(아래) [사진=뉴스핌DB]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1년으로 따진다면 1~2% 이내 수준밖에 중국 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어렵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정안은 크게 3가지 조건으로 요약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국에서 생산 및 투자를 하고 있고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갖춘 기업이라고 한다면 전세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이번 규정안을 내놨지만 실제 우리 산업의 주력 분야의 1,2위 기업을 타깃으로 삼은 것 밖에 안 된다"며 "보조금 역시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택은 많지 않아 보이고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불확실성 낮췄고 기술 업그레이드 필요"

미국의 반도체보조금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안에 대해 정부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하는 눈치다.

이날 산업부에서 기자간담회에 나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이 규제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번 규정안은 국내 기업에게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첨단 반도체에 대한 5% 규제 속에서도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효율을 높이고 반도체의 미세화를 통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2.03 yooksa@newspim.com

이창양 장관은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투자지에 대한 선택지는 다양하며 업계의 얘기를 들어본 후 미국과도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하게 되는데 최종 발표는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업이 가드레일 확정된 이후 협약과 보조금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 미국의 실무진이 정부와 국내 기업을 만나서 추가 논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첫번째 의견수렴을 위한 국가"라며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협의의 장이 될 것이고 상당부분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가드레일 규정안에 대해 일단 큰 틀에서 예고된 수준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평가다. 

오히려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산업부의 역할도 일정부분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같은 규정안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 힘이 실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사안들을 지금와서 손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한국 기업에 대한 유예를 해준다거나 일부 조항에서의 유예를 두는 방식으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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