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3-22 10:30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세부규정 상 중국 규제가 명백하지만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는 부분적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오후 9시 45분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려대상국으로는 중국 이외에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국가가 포함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시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문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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