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화물운송업계 "지입제 해소 자정"…국토부 "최소운송은 의무"

기사등록 : 2023-03-27 06: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운송업계, 최소운송의무 확대 철회 요구…"전쟁 유도"
대기업 직접운송 예외로 물량 확보 어려움 호소
국토부 "차종 평균 20% 과도하지 않다"
지입전문회사 과다대표 지적도…직접운송 움직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운송업계가 자발적으로 지입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소운송의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 대신 자정노력에 나선 것이다. 반면 정부는 운송사들이 본래 역할인 운송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최소운송의무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심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운송업계, 최소운송의무 확대 반대…"대기업 직접운송 예외조항 고려해야"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불법행위자 시장 퇴출, 물량확보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이다. 업계 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운송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위반시 감차한다는 내용의 화물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퇴출 대상으로 규정한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반대 화물연대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15 pangbin@newspim.com

최진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무는 "운송사들이 너무 편해서라거나 물량을 확보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장구조상 적정운임을 줘야하는데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고 정부 정책이 추진되면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될 것"이라며 "회사는 차주의 운송행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고 있고 차고지 확보, 보험관리업무, 교통안전점검 등 20여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입전문회사도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운송사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요한 이유로 현대글로비스, LX판토스 등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직접운송의무 예외조항을 지적한다.

직접운송의무는 운송업체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의 50% 이상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운송으로 인정받는다. 대기업 물량을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확보하고 있어 대부분의 운송사들이 해당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상무는 "물류자회사 물량을 받는 하청업체는 대부분 그 기업 임원 출신들이 운영하는 구조여서 일반 운송사가 들어갈 틈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운송사들이 최소한의 운송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운송의무제 도입 당시 취지는 모든 운송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화물차 1대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하려다 보니 제도상 오류가 생겼다"며 "대기업 물류자회사로부터 물량을 다시 받는 운송사와 경쟁하거나 주선사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토부 "차종 평균 최소 20% 과도하지 않다"…직접운송사 목소리 움직임도

정부는 최소운송의무 20%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조건 하위 20%를 탈락시킨다는 게 아니라 차종 평균의 20%를 넘기면 되기 때문에 서울, 부산 세 번만 왔다갔다하면 된다"며 "매출 평균의 절반도 아니고 운송사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기 싫다는 업체를 더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소운송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분에 대해서도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감차 조치 후 대신 차주에게 번호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번호판을 뺏어서 개인에게 주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대부분의 운송사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입제 해소를 숙원사업으로 꼽아온 화물연대 역시 최소운송의무 강화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표준운송운임 강제성을 삭제하는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개악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연합회가 지입전문회사의 목소리를 과도하게 대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송기능을 수행하는 운송사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영향이 없지만 연합회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직접운송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싶어 번호판을 더 구매하고 싶지만 지입전문회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진다.

국토부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4월 중에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 국회 논의에 앞서 연합회는 오는 19일 정부 입법을 반대하고 자정노력을 선언하는 '화물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 행위자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