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이어온 15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
맨홀뚜껑을 제조해 납품하는 4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국전력공사 자체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해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 총 40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1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1억40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파형강관, 주차관제장치, 금속제끈 등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한 5개사에 대해 1억200만원, 태양광발전장치, 가로등자동점멸기 등을 계약규격과 상이하게 납품한 5개사에 대해 3200만원을 각각 환수하기로 했다.
이 외에 액정모니터 등을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보다 낮게 시중에 판매한 1개사에 대해 1000만원을 환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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