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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현실직시부터"…한노총, '외국인저임금' 조정훈 맹폭

기사등록 : 2023-03-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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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적용법' 발의
한노총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하고 지독한 폄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향해 "진정으로 시대전환을 바란다면 정상성 중심의 오만한 인식에 가려진 현실을 직시하라"고 맹폭했다. 조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도우미를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비판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문에서 "본 발의안은 가사노동에 대한 심각하고 지독한 폄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날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가사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 의원 판단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뉴스핌DB]

한국노총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극도로 평가절하해 월 100만 원이면 된다는 발상에 분노한다"며 "여성이 무급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절하 당해 왔지만 가사노동은 사회를 유지 존속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노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본 발의안엔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존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사노동은 분명한 임금노동이다. 모든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기준 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자 같은 물가의 영향권 아래서 사람으로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본 발의안은 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 측이 설명한 개정안의 기대효과에 대해선 "복잡하고 중층적인 차별적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대안은 차별적 구조를 해체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의 사회화 요구 등 먼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차별적 구조 해소에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을 취약하고 차별받는 위치로 몰아세우는 구조가 국경의 제한 없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났다"며 "개정안에 담긴 조치는 남성과 선주민 중심의 오만한 인식에 기반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차별 논란에 휩싸이자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철회됐다가 같은 날 재발의됐다. 법안이 발의되려면 '의원 10명 이상 동의'라는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당초 법안에 참여했던 김민석·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단에서 빠지고, 권성동·조수진 국민의힘이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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