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23일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됐지만, 검수완박법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이러한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확인을 해줌으로써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의회 독재를 멈추게 하는 자정적인 기능을 해야하는데 오늘 헌재는 그러한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5명의 재판관은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에 따른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은 매우 중립적으로 해야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저희가 더 다툴 방법은 없다"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앞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는 "재판관 네분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주장했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짧은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법무부 측 대리인 강일원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9월부터 시행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의 개정 법률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입법절차의 위헌성은 인정했지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와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 판결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대상 범죄 제한으로 소추·수사 권한이 침해됐다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해왔는데 헌재는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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