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수완박 논쟁 일단락…한동훈·檢 수사권 복구 '실패'

기사등록 : 2023-03-23 17: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헌재, 검사 수사·소추권 침해 가능성 없다고 판단
한동훈 "헌재 판단, 위장 탈당 괜찮은 것처럼 들려"
검찰 "검수완박 위헌성 판단 없이 각하해 아쉬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법안 통과 11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무력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더 이상 검찰 수사권을 복구할 법률상 근거는 사라졌다. 한 장관의 적극적인 수사권 복구 시도에 검찰도 기대감을 키웠으나, 결국 실패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 한동훈, 검찰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유감"

헌재는 23일 한 장관과 일선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한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과 법률상 부여된 검사들의 수사·소추권 침해 가능성 또한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만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기각해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법안 자체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법무부·검찰의 권한쟁의 마저 각하되면서 법안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또한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2.28 leehs@newspim.com

◆ 검수원복 무력화되나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4월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하며 입법 강행 움직임에 나서자 검찰의 저항은 '검란(檢亂)'으로 치닫았다.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우려를 표하는 게시글을 잇따라 올린 데 이어 전국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지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며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직까지 내걸며 검수완박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국회의장을 만나 설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요청했지만 입법을 막진 못한 채 직에서 물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원 또한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 내용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과 5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은) 일부 정치인 수사를 막기 위해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다"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법안 시행에 발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경제·부패 범죄로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했지만 헌재의 각하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검찰 수사권 확대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와 재수사 요청 범위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리는 대부분 틀렸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