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4월 초 발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지만, 오는 31일 예정된 정순신 변호사 국회 청문회에서 나올 의견을 반영해 연기했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 청문회가 오는 31일까지 개최되고 여러 상황 있어서 실제 발표 시기는 4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며 "4월 3~8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앞서 지난 9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보고하면서 학폭 가해 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조치 사항을 대학입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019년 정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 갔던 반포고를 방문할 예정이다. 반포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조치 기록이 삭제된 데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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