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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검수완박 기초로 만들어 되돌릴 이유 없어"

기사등록 : 2023-03-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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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깡패, 마약, 위증, 무고 수사 못하게 하냐"
"재판관 9명 중 4명은 검사의 적격 인정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돌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법안 무효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누누히 말했지만 그 법(검수완박)을 기초로 한 것이고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3.03.27 leehs@newspim.com

장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정황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하지 못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관련 사건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시행령이라면 독자적인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위증, 무고 수사가 막힌 것을 시행령으로 개선했는데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왜 도대체 깡패, 마약, 위증, 무고 수사를 못하도록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주변에 물어보면 10명 중 10명은 헌재가 각하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헌재 판단처럼 청구인 적격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오판 아니냐며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재판관 9명 중 4명은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 그 4명은 10명에 들어가지 않느냐"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으로 인한 위법성이 명확히 지적된 상황에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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