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태를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논란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다 들킨 게 아니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였다면 하루도 안 돼 철회했을 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leehs@newspim.com |
이어 "1월18일부터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그 때부터 한 달 넘는 동안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없다. 파다한 사실은 아니었다"며 "이번에 학폭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고, 앞으로도 이런 송사 문제는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제도 개선은 장관의 본업이라며 개선 방안이 있냐고 묻자 "본인 동의하에 받을 수 있는 공적 자료들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시도를 하는 중이고 저희도 실무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다"며 "다만 영장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적부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했다고 학교에서 곧바로 내주지 않는다"며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자녀들의 학적부를 그대로 받아본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인사 검증은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고 그물을 빠져나온 것을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넓게 보면 검증의 한 부분"이라며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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