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탄핵시켜달라는) 도발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재에서의 실패를 본인의 탄핵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
이어 "탄핵을 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어제 (법사위) 답변이나 한 장관의 언행이 자꾸 탄핵 쪽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을 수용하고 그 뜻을 살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공직자로서 해선 안 될 일들을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2차 가해를 하거나 위증을 해서 탄핵 사유를 쌓아갔기 때문에 결국 탄핵을 하게 된 것인데 한 장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고수하는 것이 탄핵 사유인 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본인이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다"며 "각하는 법률가에게 정말 치욕적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중) 네 분은 각하 의견이 아니었다고 하며 강변하는 걸 보면 평생 검사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 아닌가"라며 "그 각하에 대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 어제는 멘트가 굉장히 셌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헌재 (판단)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수사권이 검사 고유의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정책적으로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오히려 근거가 생기고 탄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개특위를 통해 부패·경제 범죄도 (경찰에) 넘기는 걸 염두에 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중대수사청 설치 여부가 사개특위의 중요의제"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