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종합 법률상담센터 운영 ▲법률 서식 작성, 분쟁조정·소송을 위한 전문가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주방거리에서 상인이 판매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2.07.14 leehs@newspim.com |
소상공인 법률상담센터는 대전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 및 회의실 공간을 활용해 사전에 상담 신청을 받아 상담일을 배정받게 된다.
운영시간은 주 2회(월, 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소상공인의 여건에 따라 대면상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은 일반법률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또 상담 이후 내용증명 등 법률 서식 작성이나, 분쟁조정·소송 진행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공고일로부터 상시 접수 예정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소상공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은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분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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