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올해 교육부는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국립대는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하면서 감사 주기를 7.5년에서 3년으로 절반 이상 줄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30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우선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입시·채용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회계분야는 회계 및 계약, 재정지원사업, 입시분야는 대학입시 공정성, 채용에서는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대학 등 채용비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사소한 실수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한다.
국립대학의 감사 주기를 7.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 대학 자체감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한다.
사립대학은 그 동안의 감사이력, 감사수요,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 대상과 유형(종합감사, 재무감사 등)을 선정한 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 77곳과 감사를 받은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립대학은 우선적으로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 방식 변화와 연계해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조사를 적기에 추진한다.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의 경우 유관기관 및 정책부서 협업 감사를 활용해 위법사항 적발과 함께 대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는 외부전문가를 늘린다. 특히 재심의는 당초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전원 구성한다. 필요시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한다.
아울러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를 지향한다. 감사장에 사전 비치하는 종이문서 자료 50여종을 폐지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예ㅓㅇ이다.
이외에도 교육부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와 더불어 국‧사립대학, 시도교육청 감사 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조직의 외부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제비교연구 및 현장소통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