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에서 약 87조원은 징수 가능성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1분기 국세통계'를 31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통계에는 2022년 기준 세수, 체납 등 국세통계 76개 항목이 1차로 공개됐다.
◆ 누적 체납액 102.5조…1년새 2.6조 늘어
지난해 말 현재 국세 누계 체납액은 총 102.5조원으로 전년(99.9조원) 대비 2.6조원(2.6%) 늘었다(그래프 참고).
이 중에서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6조원(15.2%)으로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 원(84.8%)으로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3.03.31 dream@newspim.com |
◆ 부가세 체납액 28조 '최다'…소득세·양도세·법인세 순
세목별로 보면, 누계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가 27.9조원으로 전체의 36.0%를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23.8조원(30.8%), 양도소득세 12.0조원(15.5%), 법인세 9.2조원(11.9%)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산금 25.0조원을 제외한 누계 체납액 77.5조원 기준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총 2.3조원 규모다. 반면 영덕세무서가 53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국세통계 [자료=국세청] 2023.03.31 dream@newspim.com |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의 주요 내용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유용한 통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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