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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주의보…식약처, 전국 편의점 '섭취 주의' 문구 표시

기사등록 : 2023-04-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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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 등 결제화면으로 송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전국 학교 주변 편의점 진열대에 부작용을 알리는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100㎖당 카페인 15㎎ 이상 함유)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문구를 표시하고 과다섭취 시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조절하며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카페인 결제화면 송출 포스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03 kh99@newspim.com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은 2015년 3.3%에서 2019년 12.2%까지 늘었다. 2020년 기준 고카페인 음료섭취 청소년 중 30%는 하루 3병 이상 섭취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60㎏ 청소년 기준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50㎎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는 한 캔(259~355㎖)에 60~100㎎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서울·경기 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314개 편의점을 중심으로 주의문구 표시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부터는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무엇보다 시험기간에 고카페인 탄산음료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4~6월, 9~11월 6개월간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다.

또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 방법과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으로 연말까지 송출한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식약처 소통 프로그램인 식의약 영리더와 함께 SNS에서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시행하고 학교에서 영양교사 등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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