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6일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난방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2023.02.06 victory@newspim.com |
지원 대상 가구는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이다. 다만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같은 기간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접수는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로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의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지원 금액이 두배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한난은 전년도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원에서 105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을 에너지 복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도 관련 안내와 신청 방법 동영상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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