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본격화…오늘 첫 기일

기사등록 : 2023-04-04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서 변론준비기일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주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1차 준비기일에는 이 장관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01.27 yooksa@newspim.com

준비기일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비롯해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이끈다. 수명재판관은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주재하며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한다.

이 장관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 의무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등을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은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사건 심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건 검토를 진행해왔다. TF는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축으로 운영되며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한다.

변론 절차 이후 선고 기일에서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180일 내 탄핵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TF를 꾸린 만큼 가까운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법관 출신의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