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정부안이 최종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겼다.
과기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의미 구체화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제정 목적을 보완해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됐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과기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는 게 과기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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