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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매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1심 징역 2년 실형

기사등록 : 2023-04-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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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 심각...엄벌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5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유통사범은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였으며 대마 판매책 검거를 돕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씨는 수차례 대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에게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홍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면서 저의 과거에 대해 돌아보고 지난날 제가 내린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됐다. 특히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황하나씨와 사촌지간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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