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를 상습적으로 매매·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창기업 2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및 165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총 8회에 걸쳐 매도하고 1회 흡연했다"며 "대마 매매의 기간,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9월 총 8회에 걸쳐 대마 1640만원어치를 매매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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